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유전자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유전자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사,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전에 받은 결과지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근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혹은,
인터넷에서 검사만 받고 결과지만 받았는데, 이거 법적 효력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결과지만 있다고 해서 법원에 제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하려면절차가 중요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정보 확인용 검사
**
법원 제출용(법적 효력 검사)**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항목

정보확인용 검사

법원 제출용 검사

검체 채취

자가 채취 가능

반드시 입회자 동반

신분 확인

생략 가능

신분증 필수 + 대조 확인

사진 촬영

생략 가능

필수 (얼굴 + 채취 장면)

검사 결과지

참고용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법원 제출

불가

가능

 

📄 법원 제출용 검사 시 필요한 요소

1.   공식 검체 채취 절차

o    검사기관 또는 출장 방문 시

o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입회

2.   신분 확인

o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반

o    피검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및 기록

3.   사진 촬영

o    얼굴 사진, 채취 장면 사진

o    신원 위조 및 검체 바꿔치기 방지용

4.   공식 결과지 양식

o    기관명, 직인 포함

o    법원, 출입국, 대사관 등에서 인정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예전에 받은 정보용 검사 결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새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함

·         아버지와 아이만 검사한 경우
법원에서 모든 신원 확인이 되어야 효력 인정

·         사진 없는 결과지
출생신고 정정, 인지 무효 소송 등에서 증거 불충분 처리 가능성 있음

 

검사 후 결과지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등록 정정

·         출생신고 누락최초 등록

·         부성 확인, 인지 무효 소송

·         대사관 국적 취득, 이민 관련 서류 첨부

·         양육비, 친권 다툼 관련 소송 증거

이 모든 경우, 단순한 결과지만으로는 안 되며
공식 절차에 따른 결과지만 제출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유전자검사는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채취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었는가
법적 효력을 결정합니다.

📌 법원 제출용 검사는
단순한 과학이 아닌
법률적으로 설계된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카카오톡 ID: dnatest

문자: 010-8420-0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