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결과지만 있으면 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사,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 “전에
받은 결과지만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근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작년에 받았던 검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혹은,
“인터넷에서 검사만 받고 결과지만 받았는데, 이거 법적 효력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결과지만 있다’고
해서 법원에 제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법원에 제출하려면 ‘절차’가 중요합니다
유전자검사는 정보 확인용 검사와
**법원 제출용(법적 효력 검사)**으로 나뉘는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항목 |
정보확인용 검사 |
법원 제출용 검사 |
검체 채취 |
자가 채취 가능 |
반드시 입회자 동반 |
신분 확인 |
생략 가능 |
신분증 필수 + 대조 확인 |
사진 촬영 |
생략 가능 |
필수 (얼굴 + 채취
장면) |
검사 결과지 |
참고용 |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
법원 제출 |
불가 |
가능 |
📄 법원
제출용 검사 시 필요한 요소
1.
공식 검체 채취 절차
o 검사기관
또는 출장 방문 시
o 검사원이
직접 채취하거나 입회
2.
신분 확인
o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 동반
o 피검자
전원의 신분증 확인 및 기록
3.
사진 촬영
o 얼굴
사진, 채취 장면 사진
o 신원
위조 및 검체 바꿔치기 방지용
4.
공식 결과지 양식
o 기관명, 직인 포함
o 법원, 출입국, 대사관 등에서 인정
❗ 이런 경우는
주의하세요
·
✔ 예전에 받은 정보용 검사 결과
→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새로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함
·
✔ 아버지와 아이만 검사한 경우
→ 법원에서 모든 신원 확인이 되어야 효력 인정
·
✔ 사진 없는 결과지
→ 출생신고 정정, 인지 무효 소송 등에서 증거 불충분 처리
가능성 있음
✅ 검사 후 결과지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
가족관계등록 정정
·
출생신고 누락 → 최초 등록
·
부성 확인, 인지 무효 소송
·
대사관 국적 취득, 이민 관련 서류 첨부
·
양육비, 친권 다툼 관련 소송 증거
→ 이 모든 경우, 단순한 결과지만으로는 안 되며
→ 공식 절차에 따른 결과지만 제출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유전자검사는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채취했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기록되었는가가
법적 효력을 결정합니다.
📌 법원
제출용 검사는
단순한 과학이 아닌
법률적으로 설계된 절차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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