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소송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사는 어떤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할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아무 검사기관에서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일반 병원이나 민간업체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KOLAS 인증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KOLAS란?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증 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해외 검사기관, 민간업체, 병원 부설 검사기관 등에서 발급된 검사 결과는 법원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천 기관: 한국유전자정보연구소
국내에서 신뢰받는 KOLAS 인증기관 중 하나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소입니다. 법원 제출용 검사에 특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천됩니다.
-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
- 법원 제출용 친생자관계 검사 절차 완비
- 법원 기준에 맞는 채취 절차 및 보고서 양식 제공
- 출장 채취 가능(서울 포함 전국)
- 검체 채취 사진 기록, 동의서 현장작성 등 절차 충실
- 법원 제출용 공식 보고서 2부 제공 (원본 + 사본)
✔ 검사 진행 절차
-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및 예약
- 등록된 채취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연구소 내방
- 검체 채취(구강 상피세포 등) + 신분증 확인
- 동의서, 신청서 현장 작성
- 검체 분석 (2~3일 소요)
- 정식 결과지 발급 및 법원 제출용 보고서 전달
✔ 검사에 필요한 준비물
- 검사 대상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동의서 (자녀가 검사 대상일 경우)
✔ 검사 비용
- 기본 2인 검사 기준: 30만원
- 출장 시 지역별 출장비: 5~10만원
- 결과지 추가 발급(사본): 1부당 5만원
✔ 문의 및 신청 방법
📞 정이사 직통 문의: 010-7529-5612
💬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fiXun/chat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80-15 뉴동화빌딩 306호 (우편번호 04627)
🔬 홈페이지: www.hql.kr
🔎 마무리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출하는 친자확인 검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과학적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KOLAS 인증 검사기관
검사 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검증된 기관을 통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