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친자확인소송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사는 어떤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할까?

친자확인소송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사는 어떤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할까?

친자확인소송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검사는 어떤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할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아무 검사기관에서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전자 검사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일반 병원이나 민간업체 검사 결과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어떤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하나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KOLAS 인증 검사기관에서 받아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KOLAS란?

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는 국가기술표준원 산하의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 인증 제도로, 이 인증을 받은 기관만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주의! 해외 검사기관, 민간업체, 병원 부설 검사기관 등에서 발급된 검사 결과는 법원 증거자료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추천 기관: 한국유전자정보연구소

국내에서 신뢰받는 KOLAS 인증기관 중 하나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소입니다. 법원 제출용 검사에 특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추천됩니다.

  • KOLAS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
  • 법원 제출용 친생자관계 검사 절차 완비
  • 법원 기준에 맞는 채취 절차 및 보고서 양식 제공
  • 출장 채취 가능(서울 포함 전국)
  • 검체 채취 사진 기록, 동의서 현장작성 등 절차 충실
  • 법원 제출용 공식 보고서 2부 제공 (원본 + 사본)

✔ 검사 진행 절차

  1. 전화 또는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및 예약
  2. 등록된 채취 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연구소 내방
  3. 검체 채취(구강 상피세포 등) + 신분증 확인
  4. 동의서, 신청서 현장 작성
  5. 검체 분석 (2~3일 소요)
  6. 정식 결과지 발급 및 법원 제출용 보고서 전달

✔ 검사에 필요한 준비물

  • 검사 대상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미성년자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동의서 (자녀가 검사 대상일 경우)

✔ 검사 비용

  • 기본 2인 검사 기준: 30만원
  • 출장 시 지역별 출장비: 5~10만원
  • 결과지 추가 발급(사본): 1부당 5만원

✔ 문의 및 신청 방법

📞 정이사 직통 문의: 010-7529-5612

💬 카카오톡 상담: http://pf.kakao.com/_xfiXun/chat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80-15 뉴동화빌딩 306호 (우편번호 04627)

🔬 홈페이지: www.hql.kr

🔎 마무리 요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제출하는 친자확인 검사는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닌 법적 효력이 있는 과학적 증거자료입니다. 따라서 KOLAS 인증 검사기관

검사 기관을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검증된 기관을 통해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