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친자확인 후, 법적으로 부성을 인정받으려면?”

친자확인 후, 법적으로 부성을 인정받으려면?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아버지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법적으로도 '부자관계'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지 신고(부성 인정)라고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부 정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 1. 부성 인지란?

부성 인지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본인의 자식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혼외자(비혼 출산)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출생 후 뒤늦게 아버지가 확인된 경우

친자확인검사 결과는 이 절차의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2. 인지 신고 절차

법적으로 부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친자확인검사 – 공인 기관에서 법적 효력 있는 결과 확보
  2. 인지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목적
  3.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 제출 – 서류 심사 후 등록 완료

신청은 생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 3. 필요 서류

  • 친자확인검사 결과서 원본 (법적 효력 있는 공문)
  • 인지신고서 (주민센터 또는 법원 양식)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진술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아버지)의 신분증 사본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모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4. 인지 방식 – 어디에 제출하나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 방문 – 비교적 간단한 절차, 단 생모 동의 필요
  • ⚖️ 가정법원 인지청구 – 생모와 협의가 어려울 때 법적 판단을 받는 방식

인지청구는 생모 또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5. 인지의 효과

법적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는 아버지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부 정보 기재
  • 상속권 인정
  • 아버지 성(姓)으로 성본 변경 가능
  • 의료보험, 학적 등 행정적 효력 발생

반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법적 친자관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 마무리 안내

친자확인검사로 생물학적 관계를 입증한 후, 공식적인 법적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서류 준비,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성 인지와 관련된 상담은 카카오톡 ID: dnatest 또는 crowntour@gmail.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카카오톡 ID: dnatest

문자: 010-842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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