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후, 법적으로 부성을 인정받으려면?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생물학적인 아버지임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법적으로도 '부자관계'를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인지 신고(부성 인정)라고 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부 정보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 1. 부성 인지란?
부성 인지는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 본인의 자식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혼외자(비혼 출산)로 출생한 자녀
- 출생신고 당시 아버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 출생 후 뒤늦게 아버지가 확인된 경우
친자확인검사 결과는 이 절차의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2. 인지 신고 절차
법적으로 부성을 인정받기 위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친자확인검사 – 공인 기관에서 법적 효력 있는 결과 확보
- 인지신고서 작성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목적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 제출 – 서류 심사 후 등록 완료
신청은 생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위임은 불가능합니다.
📄 3. 필요 서류
- 친자확인검사 결과서 원본 (법적 효력 있는 공문)
- 인지신고서 (주민센터 또는 법원 양식)
- 자녀의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 사실 진술서
- 자녀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아버지)의 신분증 사본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생모의 동의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4. 인지 방식 – 어디에 제출하나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주민센터 방문 – 비교적 간단한 절차, 단 생모 동의 필요
- ⚖️ 가정법원 인지청구 – 생모와 협의가 어려울 때 법적 판단을 받는 방식
인지청구는 생모 또는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직접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5. 인지의 효과
법적 인지가 완료되면 자녀는 아버지와 다음과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부 정보 기재
- 상속권 인정
- 아버지 성(姓)으로 성본 변경 가능
- 의료보험, 학적 등 행정적 효력 발생
반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법적 친자관계가 없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 마무리 안내
친자확인검사로 생물학적 관계를 입증한 후, 공식적인 법적 부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서류 준비, 법원 판단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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