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자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전자검사로 확인된 자녀,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친자확인검사를 통해 생물학적 관계가 입증되면, 해당 자녀는 법적으로 상속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친자확인검사 이후 자녀가 가지는 상속권과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1. 상속권은 '법적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권은 혼인 중 자녀뿐 아니라, 인지된 혼외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단, 유전자 검사만으로 자동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법적 인지 또는 부자관계 등록

📝 2. 유전자 검사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친자확인검사 후 상속권을 갖기 위해 다음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법적 효력이 있는 친자확인검사 결과 확보
  2. 부성 인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3. 해당 자녀가 ‘법률상 자녀’로 등재됨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경우, 자녀는 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3. 혼외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적으로 인지된 혼외자녀는 혼인 중 자녀와 동등한 상속권을 가집니다.

  • 생전 인지 완료 시 → 자동 상속권 발생
  • 사망 후 유전자 검사 + 인지 소송 → 상속분 청구 가능

※ 단, 인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 4. 필요한 서류와 활용 예시

유전자검사 결과를 상속권 주장에 활용할 때 필요한 서류:

  • 법적 친자확인검사 결과 원본 (공문 형식)
  • 가족관계등록부 (인지 여부 확인)
  • 사망자의 제적등본 / 재산 목록
  • 상속인 명단, 유류분 청구서 (필요 시)

예: 생전에 부성 인지가 되지 않았던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유전자검사 + 인지청구를 통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5. 소멸시효 주의

- 인지청구권: 사망 후 3년 이내 - 유류분청구권: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 (또는 사실 안 날로부터 1년)

소송 준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법률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안내

유전자검사는 생물학적 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검사만으로 상속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인지와 가족관계등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검사 후 상속이나 재산 관련 문제가 있으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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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블로그는 친자확인 이후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